-
안녕하세요. Pizza&Beer입니다.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보물 1호로 다룰 만큼 애지중지 타고 다니는데요. 애정을 주며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결함이 생겨 온전한 주행이 불가능하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내 차량의 리콜 유무, 대상인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걸어둘 테니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무상수리와 리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길래 자동차 결함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1) 소개
근래 들어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량까지 결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국토교통부가 자발적 시정조치인 리콜을 한다고 밝힌 차종만 8월 30일 기준 21만 3792만 대입니다.
리콜 사유는 차종별로 다르지만 방향지시등 작동 불량, 전동식 오일펌프 제어장치 제조 불량,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주차등 및 비상점멸표시등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차량 등 다양한 이유에서 리콜 조치했습니다.
무상수리와 리콜의 차이는?
1) 소개
무상수리와 리콜은 비슷한 용어 같지만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성에 있는데요.
1-1) 무상수리
무상수리는 해당 차종의 모든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제조적 결함이 아니라는 판단이 기본적 전제이며 증상을 느끼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무상수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에 대한 강제성도 없고, 제조사 측에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무상수리에 대해 알리고 있지만 구매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수리는 보통 차량 부품의 결함으로 운전자가 불편함을 겪을 수는 있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기에 안전상 문제가 없는 부품들에 한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제조사에서 안내한 기간 내에 수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비로 비용을 들여서 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 리콜
리콜은 정부가 제조사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강제성이 있는데요. 결함이 발견돼서 리콜조치를 받았다면 제조사는 해당 차종의 차량 소유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리콜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국토교통부의 명령을 통한 리콜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전자는 제조사가 실험을 통해 스스로 결함을 발견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국토교통부가 검사를 통해 해당 차종의 결함을 발견하게 되면 그 자료들을 토대로 제조사에 리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리콜은 무상수리와는 달리 대부분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이나 위험이 발견되었을 때 시행되면 제조사가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리콜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증기간과는 별개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내 차량의 리콜 확인하는 방법은?
1) 소개
신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내 차량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리콜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리콜을 대상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 리콜센터( https://www.car.go.kr/home/main.do )에 접속하면 자동차 리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상 점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내 차량이 이상하면 내 차종에 대한 결함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에 어떠한 이상이나 조짐이 보인다면 자동차 리콜센터( https://www.car.go.kr/home/main.do )에 접속해서 신고한다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결함이 발견된 차량의 무상수리 또는 리콜의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1) 소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상수리와 리콜 모두 비용 없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한두 대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수천 대 ~ 수십만 대를 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콜이나 무상수리가 시작되면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리콜은 안전과 직결된 좀 더 중대한 결함이기 때문에 차량연식에 상관없이 언제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반면에 무상수리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리도 있는데요. 만약, 기한 내에 무상수리를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는 무상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고서 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무상수리 안내문을 수령하실 때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리콜에 해당되는 수리내역이지만 안내문이 통보되기 전에 이미 사비를 들여 수리를 했다면 해당 수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무상수리와 리콜은 귀찮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편의성과 차량 안전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가정이 있으시다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동차리콜센터
( https://www.car.go.kr/home/main.do ) 사이트를 활용하여 차량의 리콜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자동차 이야기들
2023.09.30 - [Car] - 명절 고속도로 실시간 교통상황 궁금하시죠?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feat. 로드플러스, 도시교통정보센터)
2023.09.24 - [Car] - 제주도 음주운전 신고포상 제도, 궁금하시다면 바로 클릭해보세요! (feat. 포상금 및 신청방법, 포상금 지급 신청서까지 완벽정리)
2023.09.21 - [Car] - 알고 있으면 무조건 도움되는 자동차 기본상식 알쓸신잡 2탄(feat.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2023.09.16 - [Car] - 신차 구입 후 필수로 구비해야 할 차량 용품 TOP 5 추천, 필수 꿀템 악세사리 (feat. 지극히 주관적인 내돈내산 차량용품 추천)
'About Car'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