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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izza&Beer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서 다뤘던 음주운전 신고포상 제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저번 포스팅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에 링크 걸어둘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아래에서 제주도 음주운전 신고포상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
1) 소개
제주도는 2012년 11월 말부터 6개월 동안 음주운전 신고포상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초창기에는 신고 1건당 일괄적으로 30만 원 지급이 되었지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나중에는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 원, 면허정지 수준은 10만 원으로 금액이 변경되었고, 결국에는 예산부족으로 6개월 만에 신고포상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1년 만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기간과 대상, 포상금까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 시범 운행 기간 : 2023년 9월 11일 ~ 2023년 12월 31일
나) 신청대상 : 음주운전을 목격한 112 신고자(공익을 위한 단순음주만 해당)
다) 지급금액 : 면허취소 수준(5만 원), 면허정지 수준(3만 원)
라) 신청방법
- 가까운 경찰서의 교통조사계 사무실 방문하여 접수
- 구비서류 : 포상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제출
마) 신청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기간
- 신청기간 :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바) 지급 제한
- 동일 신고건에 대해서는 중복지급 불가
- 1건당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하여 심사 후 지급
- 지급 결정일 기준 동일인은 연간 5회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함
마무리하며
오늘은 이렇게 제주도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음주운전은 평화로운 가정을 한순간에 몰락시킬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차량을 끌고 갔는데 음주를 했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부르시고,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차량을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오늘도 제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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