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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izaa&Beer입니다.
오늘은 운전하면서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기본 상식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서두에 빠르게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둘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버스 전용차선 주행해도 될까?
1) 버스 전용차로 종류 및 운영시간
버스 전용차로 종류 운영시간 중앙 버스 전용차로 24시간 (365일) 운영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전일제 (청색 2줄) 평일 07시 ~ 21시 (토, 공휴일 제외) 시간제 (청색 1줄) 평일 07시 ~ 10시, 17시 ~ 21시 (토, 공휴일 제외)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 07시 ~ 21시
* 명절연휴 전날 ~ 마지막 날 : 당일 07시 ~ 익일 01시로 연장운영2) 각 전용차로 설명
- 중앙 버스 전용차로 : 시내도로 중앙선 양측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 시내 12개 도로축에서 총 120.5km를 평일, 휴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되고 있음.
-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 시내도로 중앙선 양측에 설치되어 있는 차로로 전일제는 청색 실선 2줄, 시간제는 1줄로 표시되어 있음. 전일제는 22개 구간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시간제는 17개 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 ~ 10시와 오후 5시 ~ 9시에만 운영.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 한남대교 남단부터 시작되는 경부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되어 있음.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 운영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임.
3) 버스 전용차로 버스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스 전용차로의 운영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에도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요.
시내버스 전용차로에서는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나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이용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그 밖에 이용 가능한 차량은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자동차,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등의 경우에도 시내 및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실수로 진입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가 혼잡하고,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이 복잡하다 보니 전용차로 예고표지판이 있어도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했다가 혼잡한 도로상황으로 인해 빠져나가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우회전하기 위해 미리 진입하거나 사람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 잠시 진입해서 단속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하더라도 허용된 차량 외에 진입하면 경찰 단속에 적발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1차로는 항상 추월만 가능한 차선일까요?
1) 소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의 1차로는 추월차로로, 도로교통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속주행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어긋나게 되며, 추월이 끝난 이후에는 무조건 2차로로 복귀해야 하며 뒤에서 오는 차량이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면 비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1차로가 추월차로가 아니라 일반차로로 바뀌는 순간도 있는데요.
추월차로로 알고 있는 1차로는, 주변에 달리는 차량들의 주행속도가 평균 80km 미만이라면 일반 주행차로로 변경되고, 추월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도로가 막히는 순간에는 1차로도 일반 차로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순간에는 다시 추월차로가 되기 때문에 2차로로 변경하셔야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로가 추월차로인데 정속주행하며 차량들의 원활한 교통을 방해할 시 도로교통법 60조 1항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해도 될까요?
1) 소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무알콜 맥주를 마신다고 해서 음주단속에 걸리지는 않지만 문제는 무알콜 맥주라고 해서 샀는데 일부 무알콜 맥주들은 알코올 도수가 0%가 아닌 맥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무알콜은 제조공법에 따라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완전한 무알콜 맥주와 1%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된 맥주도 만들어집니다. 그렇기에 맥주 캔에 표기된 제품 함유량을 살펴보면 알코올 함유량이 0.00%라고 적혀있는 맥주도 있지만 0.05% 또는 1% 미만이라고 표기된 맥주들도 있는데요.
0.00%라고 표기된 맥주를 마시면 음주측정을 해도 수치가 0으로 나오지만 0.05%나 1% 미만의 맥주를 마시면 음주 측정기에는 바로 표시되지 않지만 무알콜 맥주라고 많이 마신다면 적은 알코올이 함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알콜 맥주를 마실 때에는 내가 사는 맥주의 알코올 도수가 0.00% 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마셔야 하며, 0.05%나 1%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된 맥주를 마시고, 무알콜 맥주라고 해서 안심하고 과음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무알콜 맥주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맥주 캔에 표기된 알코올 함유량을 잘 살펴보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이렇게 운전하면서 도움이 될 법한 자동차 기본 지식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처럼 알쓸신잡은 일회성이 아니라 시리즈로 계속 포스팅할 테니 앞으로도 운전하시면서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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