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5.

    by. Pizza&Beer

     

    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가입 대상, 가입금액, 가입 방법, 제출서류 등을 완벽 정리합니다.

     

     

    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완벽 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입니다.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한다.

     

     

    '청약'이 이름에 붙어있듯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면 그냥 적금통장 기능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2만원 이상 10원 단위로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붓기 힘들면 쉬었다 부어도 됩니다.

     

    돈이 많으면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납입을 쉬는 동안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이 안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금 우대 혜택이나 가입 기간 인정이 약간 불리하다고 합니다.

    판매처는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뿐이라고 합니다.

     

    1. 가입대상

     - 가입(전환)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갖춘 개인

    • 만 19세 ~ 만 34세(병역복무 기간 인정)의 연 3천6백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자
    나.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

         [단, 해지 전까지 사실 입증해야 함]
    다.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인 자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친척 제외) 전원이 무주택]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임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2. 가입 시 필요서류

     ① 본인 실명 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소득 확인 서류 : 연 3천6백만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
    ※ 3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기간 및 현재 재직 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소득확인서류구분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

    기본서류 직전년도 「소득 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위 기본서류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위 기본서류로 가능 직전년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신고소득서류가 없으며 1년 미만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1~6월 가입시) 전전년도 서류 제출 가능
    ※ 소득증빙기간 1년 미만 급여명세표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3천6백만원 이하를 판단함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의 경우 발급회사 직인 날인 필수
    ※ 가입(전환)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③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세대주 여부 확인)

    • 가입(전환) 시 제출하되 “나. 세대주 예정자” 자격인 경우에만 세대주 요건 충족 후 ‘통장 해지 전까지’ 제출 가능

    ※ 해지 전까지 미제출 시 우대이율 적용 제외

     

     

    3.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즉, 청약에 당첨되기 전까지는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23.12.31까지 가입 가능 (전환신규 포함)

     

     

    4. 납입방법 및 납입금액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
    • 저축가능금액 각 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5. 적용금리

     

    출처 : 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6. 소득공제

    • 대상 :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한 자

      주)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봄
    • 무주택확인서 등록시 필요서류 :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 한도 : 선납/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최대96만원)
      ※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하여 소득공제 한도 산정
    • 계좌 해지하는 경우의 추징제도
      • 대상
        무주택확인서 제출자(소득공제 대상 등록자)가 통장 해지 시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
        ①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②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당첨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사망, 해외이주 등의 특별해지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에서 제외)
      • 추징세율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 유의사항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을 통하여 무주택확인 해지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 확인등록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 계좌에 대해 별도 무주택 확인등록을 하여야 당해 과세연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전환 원금은 제외)
        ※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5.12.31 납입분까지임(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7. 가입방법

      - 영업점, KB스타뱅킹(단, 전환신규, 세대원인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만 가입가능)

        영업점 내점 시 가입(전환) 필수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8. 전환 신규

    • 개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를 인정받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은 전환 불가)
    • 전환 대상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환 방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 전환신규 유의 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약 후 해약원금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금으로 가입- 전환해약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 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가입 기간은 전환신규한 계좌에서도 인정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연체 납입정보는 미인정)- 전환해약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는 모두 소멸하므로 자동이체 신청을 원하는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함
    • 전환 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전환 신규일 해당일로 변경됨
    • 전환 신규 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

     

     

    지금까지 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상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서 납입횟수와 금액을 늘리는 것 유리하며 금액은 월 10만원씩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소한 정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