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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izza&Beer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입 시 부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중고차를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온라인(엔카, K카 등), 오프라인(매매 상사 방문), 개인 직거래 등 많은 구입방법이 있는데 보통 중고차 가격이 천만 원이라고 하면 딱 천만 원만 준비해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부대비용을 모르면 한정된 예산안에서 차를 구입했지만 이것저것 세금이 붙어서 당장 납부라 하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를 대비해서 중고차 구입 시 어떠한 부대비용과 추가비가 들어가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번외) 장기렌트 및 리스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바로 확인해보세요~!
중고차 구입 시 들어가는 부대비용
중고차 구입 시에는 총 8가지의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 기본 차량비용 : 판매하는 차량의 가격
- 취득세(명의이전비용) : 차량의 명의를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때 드는 비용
- 공채 : 지방에서 발행하는 채권(필수구입)
- 증지대, 인지대 :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하는 수수료
- 매도비(관리비) : 차량이 주차단지에 보관된 비용
- 알선수수료(중개수수료) : 중개자가 차량을 소비자에게 소개해준 비용
- 성능상태 보증보험료 : 중고차 구입 후 1개월 내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차량 구입 시 드는 기본 차량비용을 제외하고서도 7가지의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7가지 추가비용에는 가격이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또한, 세금뿐만 아니라 흥정 가능한 비용도 있습니다. 7가지의 부대비용은 무조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추가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흥정가능비용 : 매도비, 알선수수료(중개수수료) 등
- 절세가능비용 : 취득세, 공채, 증지대, 인지대 등
전체적인 부대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는 각각의 부대비용 요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차량비용
기본 차량비용은 온라인에서 구입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나와있는 금액, 직접 오프라인을 통해 구입하시는 것이면 딜러가 부르는 자동차 판매금액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중고차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중고차 구입하시는 분들은 중고차를 구입하면 표시되어 있는 차량금액이 전부인 줄 알지만 그 외에 어떠한 비용들은 내야 한다고 말하면 혹시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 기본금액 외에 붙는 세금들은 법에 명시된 비용이기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홈페이지나 딜러가 말하는 금액을 듣고, 딱 그 정도에 비용만 준비하기보다는 이러한 비용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중고차를 구입할 때 보다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명의이전비용)
취득세는 물건이나 재산권을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신차 구입, 집을 구입할 때에도 납부합니다.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나눠서 납부했지만 요새는 둘을 합쳐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구입한 차량가액의 퍼센트 단위로 납부하며 승용차는 7%, 경차는 4%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차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지방자치단체나 자동차 등록소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기본비용을 제외한 7가지의 추가비 중 가장 큰 금액이지만 세금이기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취득세를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줄이는 방법
1.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구입하기
정부에서는 친환경차로 분류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전기차 :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 수소전기차 :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 하이브리드차 : 취득세 최대 90만 원 감면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취득세 최대 90만 원 감면
2. 경차 구입하기
모닝, 스파크 등과 같은 경차는 대중적이며 중고차 업계에서도 가장 잘 팔리는 매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차들도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 취득세 50만 원 이하 면세
3. 공채
공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채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채권은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든 일종의 증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고차 매입 시에는 의무적으로 공채를 사야 하며, 공채는 차량의 cc별로 비용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3%, 4%, 6%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채권은 기한이 있어 만기가 되면 돈을 다시 환급해 주는데 공채가격이 워낙 높아서 구입 시 할인을 받아 바로 판매하게 되는데 이것을 '공채할인'이라고 합니다. 공채 할인은 보통 10% 전후로 해주는데 구입 시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면 할인을 받고 파는 것이 좋습니다.
공채비용도 취득세처럼 절세가 가능한 데 어떻게 절세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1) 공채비용 줄이는 방법
1.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구입하기
정부에서는 친환경차로 분류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공채비용을 면제해 줍니다.- 전기차 : 공채 최대 250만 원 면제
- 수소전기차 : 공채 최대 200만 원 면제
- 하이브리드차 : 공채 최대 200만 원 면제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공채 최대 250만 원 면제
2. 2023년 이후 서울, 경기 지역 공채구입면제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2023년 이후 배기량이 1,600cc 이상 차량들에 대해 공채매입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해당이 되니 잘 확인해 보시에 구입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증지대, 인지대
증지대와 인지대는 상대방으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을 때 내는 수수료 납부비용입니다. 증지대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이며, 인지대는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또한, 차량 구입 시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납부하는 부대비용입니다.
하지만 증지대, 인지대는 몇천 원 단위로 저렴하며 현금으로만 내야 되기에 구입 시 만원 정도 현금을 챙겨가면 보다 수월하게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5. 매도비 (관리비)
매도비는 관리비라고도 부르는데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매매단지에 주차되어 있기에 구입하기 전까지 상품성을 갖게 하고 유지하게 해 준 데에 대한 비용입니다. 즉, 업체가 그동안 차량관리를 해왔으니 그에 대한 돈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매도비를 듣고 '바가지 비용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비용은 자동차법 122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 낼 수밖에 없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필수이지만 정해진 금액은 없고,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매도비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정해진 금액이 없기에 말만 잘하면 절약할 수 있기에 구입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매매 알선수수료(중개수수료)
매매 알선수수료는 집을 구입할 때 많이 쓰는 일종의 복비(중개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직접 매매상사를 방문했을 때는 해당되지 않지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딜러에게 구입하게 되었을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이 매매 알선수수료는 매도비와 깊이 자동차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내야 하지만 매도비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차량의 2.2%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비용 또한 정해진 금액이 없기에 말만 잘한다면 딜러가 정한 한도 내에서 흥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7. 성능상태 보증보험료
성능상태 보증보험료는 딜러가 중고차를 판매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한 것에 대해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성능상태 보증보험료는 2019년까지는 없었지만, 중고차 거래 시에 겉보기에는 멀쩡해서 막상 구입했지만 결함이 너무 많아 이러한 수법에 당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험료입니다.
보증보험료는 국산차, 외제차에 따라 다르고, 차종, 연식, 주행거리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보증보험료의 정확한 가격은 자동차 구입 시 확인하는 성능기록부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고차 구입 시 온라인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맨 하단을 보면 '성능점검보증수수료'란이 있는데 이 금액이 구입 시 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구입 시 드는 부대비용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들기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능상태 보증보험료는 구입 후 보증기간이 1개월, 2000km까지 적용되기에, 구입 후 이 기간 안에 고장 나는 경우 성능기록부와 비교하여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고차를 구입 후 1개월, 2000km의 보증기간 안에서는 최대한 이것저것 많은 테스트를 해보며 거칠게 주행을 하여 기록부 상과 달리 고장이 생기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번외) 장기렌트 및 리스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바로 확인해보세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중고차 구입 시 들어가는 부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고차를 구입할 때 아무리 신뢰가 가는 말들을 듣고, 신뢰가 가는 딜러라고 해도, 또한 신뢰가 가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 결정은 구매자가 하는 것이기에 이것저것 면밀히 검토해 보고 본인에게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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